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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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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3일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가 필요하여 대인 접수를 요청 하였음에도 대물 외 상대방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여 개인 비용으로 병원 진료 중입니다.

1.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경찰 신고 시 집 근처 지구대 방문하여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 개인 비용으로 진료한 금액은 보전 받을 수 있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며 사고 접수시 발급 가능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피해자 직접 청구가 되어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면 개인 부담한 치료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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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부분은 대인접수로 자보로 변경하여 결제취소 후 재결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인접수 거부시에는 직접청구권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접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대중과실 중상해 사망등외에 경찰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이 중재를 해줄듯 강하게 가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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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경찰 신고 시 집 근처 지구대 방문하여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기본적으로 사고처리는 사고장소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개인 비용으로 진료한 금액은 보전 받을 수 있나요?

    : 대인접수가 된다면 보전받을 수 있고, 접수를 안할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해가 인정된다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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