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

혹시 이 경우에도 전대차로 볼 수 있을까요?

월세 세입자가 군복무를 해야 되서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친구가 현재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세의 절반만 부담하고 군복무 중에 살기로 했다면 이 경우에도 전대차로 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 부터 다시 임대를 한 전대차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라고 하여 전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