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후 갱신 시 월세 전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 만료 후 입대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존 전세금의 최대 5% 상향 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 전세 -> 월세로 변경을 임대인이 주장한다면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원하지 않는경우 계약을 하지 않고 퇴실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