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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

전세 후 갱신 시 월세 전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 전세계약 만료 후 입대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존 전세금의 최대 5% 상향 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 전세 -> 월세로 변경을 임대인이 주장한다면 가능한가요?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원하지 않는경우 계약을 하지 않고 퇴실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