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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2024년 1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1인만 주거해야되나요?

장기미임대 주택공고에는 동거인 관련된건 없는것같은데

전입신고 안한 사람과 동거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공고내 내용이 없어 편하게 살아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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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고에 따르면, 입주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성년자여야 하며,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1회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60% 수준으로 책정되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고 입주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 중 동거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등재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나, 정확한 규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해당 주택 공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SH공사의 고객센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동거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