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에 자녀가 세대주로 되어있어도 무주택 인정 되나요?

부모님집에 자녀가 세대주로 되어있어도 무주택 인정 되나요?

가구원은 동거인만 있을 예정이에요

청약이나 정부지원사업 등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있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거인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