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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꿈꾸는감자칩
부모님집에 자녀가 세대주로 되어있어도 무주택 인정 되나요?
가구원은 동거인만 있을 예정이에요
청약이나 정부지원사업 등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있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거인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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