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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겸손한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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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도서 검열 기준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유해 도서 검열 관련으로 수행평가 발표문을 쓰려고 검열 기준 조항 같은게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명시되어있는걸 못 찾겠더라고요. 현재 유해 도서 검열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게 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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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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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호진 전문가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2&cciNo=1&cnpClsNo=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http://www.keaj.kr/com/com-2.html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되, 표현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반국가성, 음란성, 반사회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과 간행물의 특성을 고려한다.

    간행물의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윤리관의 위해(危害) 여부를 고려한다.

    간행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한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간행물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한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 유해 도서 검열 기준은 정부 공공 기관으로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주관 하고 있는데 유해 간행물로부터 청소년 보호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행물 심의 및 관련 조사·연구를 주로 수행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기 사이트 하나 걸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메인 | | 간행물윤리위원회

  •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조

    우리나라의 유해 도서(또는 유해 간행물) 검열 기준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등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도서나 영상물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이를 판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출판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심의와 유통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열이나 심의는 출판물 심의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