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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훈훈한코브라
저번주에 다툰 룸메이트가 제가 본가 올라갔다온 사이 제 책상에 있던 연필꽂이를 복도 끝 창문에 뒤집어놨더라고요. 딱히 별말 않고 연필꽂이를 찾아오려는데 안에 벌레가 있었어요. 제가 벌레 싫어하는거 알고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아직도 벌레 때문에 못가져오고 있는데 혹시cctv 증거 있으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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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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