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자동차 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보험을 갱신합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가요?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보장이 충분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말그래도 운전자인 즉 나를 위한 보장입니다.
교통사고시 형사적 책임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되는 비용을
부담되지 않는 운전자 1만원대로 준비하시면 부담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영업 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처리지원금'의 담보에서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그 외 벌금담보, 변호사 선임비용 담보 등이 있습니다.
두 보험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것을 운전자보험에서 담보하게 됩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 벌금비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시면 안되겠지만 형사적인 사건에서 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주로 민사적 책임,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중과실인 경우 또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등을 보장하는데 형사적 책임을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남을 위한 보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자차나 자동차상해등의 담보는 나를 위한 담보지만 사고시 합의금 벌금 검찰에 송치되었을때 변호사비용등이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보장이 충분한거 아닌가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보험으로,
교통사고를 대비한다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주요내용은 나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상해, 사망케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해당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등을 지원하는보험으로 각 보험이 보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사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벌금,변호사 선임비,형사합의금 등
운전자 개인 부담 비용을 보장해 추가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상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 처리시 비용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며 만약을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의 피해만 보상해줍니다만
운전자보험의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을 때
벌금 등의 행정, 형사적 비용을 보장합니다.
사고라는게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서 안나는게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은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는 중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그 부분을 보상해 주며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사고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질문자님의 형사적인 문제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내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겠어? 또는 사고 내서 피해자를 사망시키거나 중상해를 만들겠냐라는 생각을 하면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초행길을 가다가 역주행을 하거나 신호를 착각하여 신호 위반을 하거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어린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기에 가입을 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특별히 높은 보험료가 아니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와 같이 유용한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손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2중과실 사고시에는 3가지 책임을 지셔야합니다,
1.민사적인 책임
이는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가입금액 한도내로 보장)
2.형사적인 책임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후 형사적으로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3.행정적인 책임
벌금 부분 해결(대인+대물)스쿨존사고시 대인벌금 최고액 3천만원
이외 위 사고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시 선임비용등 등.
운전자보험 가입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피해자의 치료비와 차량또는 재물피해 보장을 하지만 법율적인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해주지는 않는 부분을 보장해줍니다.
즉,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되지만,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 외로 교통 상해를 입었다던지 하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있으면 괜찮은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되면 경우에 따라 형사, 민사,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등이 발생하면 기소가 되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종합보험은 민사적 문제만 해결해 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