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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새136

딱새136

제가 엘레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배달기사가 엘레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어서 다칠뻔 했습니다.

제가 엘레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배달기사가 엘레베이터 문 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어서 다칠뻔 했습니다. 팔로 막아서 다행이지 잘못 하면 다칠 뻔 했고, 충격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다 돼서 저절로 닫힌 건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배달기사 손이 문 닫힘 버튼에 가있던 것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찔했던 사고로 보이지만,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것일 수 있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