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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사실 보험사에 전부 알려야 하나요?

귀찮은데...

출산한 아이 보험사 말고 제 보험이랑 배우자 보험, 이미 낳았던 첫째아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한 군데만 전달해도 다 알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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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산한 아이 보험사 말고 제 보험이랑 배우자 보험, 이미 낳았던 첫째아이 보험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 출산한 아이 보험사에만 알리시면 됩니다. 본인 보험, 배우자보험, 첫째 아이 보험사에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한 군데만 전달해도 다 알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 보험은 각각 알려야 합니다. 한군데만 전달해도 다 알게 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이 타 보험에는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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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출산사실은 보험사에 다 알려야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태아보험을 가입한 아이를 출산했다면 아기의 이름 출생신고후 주민번호를 부여받고 보험사에 알려 태아로 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있는 아기가 되는것입니다 대상자는 아기입니다 다름사람들의 보험사에는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엄마가 다른보험을 새로 가입할때 고지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 보험사 외에는 출산사실을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피보험자의 위험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보험중에 자녀의 보장과 관련된 특약이 들어가있는게 아니라면 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자기네 전산을 공유를 안합니다.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유를 하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특약 중 출산지원금특약이 있다면 보험사에 알리셔서 지원금을 받기위해 말하셔야 하는데 이런 특약이 없다면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이미 어린이보험(태아보험)을 다 가입을 했을테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태아보험상품이 아니라면 기존에 가입중인보험사에 알릴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여부를 고객이 알리기전에 보험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출산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출산 후 아이에게 보험을 가입하려면 출생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요. 부모나 형제의 보험에 자녀 관련 특약이 있을 경우에 보험금 청구 시 출생 사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일부 보험은 예를 들어서 운전자 보험 가족한정 특약이나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 등은 가족 구성에 따라 보험료나 보장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한 보험회사에 알린다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고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험에 자녀 관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사에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