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용직(1일만 근무하는 형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유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속적으로 근무해오고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타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