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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철저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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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국공일 무급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웃소싱 계약서에 국공일 휴무시 무급처리 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소속근무 인원이 카톡 출퇴근방에 보면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면 5인 이상사업장으로 봐야겟죠? 또 임금은 일급제로 오늘 근무한임금을 다음날에 받고 있는데 주차수당은 월급날에 받는식입니다

국공일날 무급처리된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공휴일 등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공휴일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이 아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용직(1일만 근무하는 형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유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속적으로 근무해오고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타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