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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중 장애연금은 별도 소득세가 붙지 않나요? 장애인연금 아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수령하게되는 장애연금은 별도 소득세가 붙지 않나요? 그럼 연말 정산시 소득에서도 제외 되나요?장애인연금 아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계산할 때도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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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