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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폭풍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장애 사유가 발생하여 수령하게되는 장애연금은 별도 소득세가 붙지 않나요? 그럼 연말 정산시 소득에서도 제외 되나요?장애인연금 아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계산할 때도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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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