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따로 현금영수증을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만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아예 따로 없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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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체크카드를 사용하셨다면 따로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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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별도로 발급요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