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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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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급여를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요구하니까 차명으로 급여를 받은것에 대해 불법이니 이것으로 법적대응하겠다고 압박해옵니다.그런데...

그런데 답글주신 변호사님마다 답글 내용이 각각이여서 조금씩 다르게 말씀해 주셔서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150만원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하루9시간씩 30일 생활비로 큰돈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차명 계좌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명으로받든 뭘로받든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요건이 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