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혹시 방문상담 가능한 노무사님 있으실까요? 퇴사 후 급여문제가 생겨서요.
어제 퇴사 후 이번달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앗는데 근로계약서와 다른점이 있어서 대표님께 급여명세서를 보내주면서 통화로 국민연금 지원금이랑 소득세도 안주셧다고 얘기햇더니 세무사랑 통화해보겟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전화로 본인이 줄거잇으면 줄테니까 저도 월급에서 3.3%세금 뗀거랑 지각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달라고 합니다.
월급에서 3.3% 뗀건 처음에 구두로 본인이 낸다고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론 그렇게 안했다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안받을테니까 대표님도 받지말고 서로 받지말자고 했는데 저는 안받아도 본인은 받을건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통화 중 했던 내용을 가지고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최대한 빨리 방문상담 가능한 노무사님 계실까요?살면서 이런적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이고 다 적지 못한 내용도 있고 서류보면서 얘기해야될 부분도 있어서 방문상담이 필수인 것 같아요. 무료상담이면 좋겠지만 금액이 높지않다면 유료상담이어도 괜찮아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지각했던 부분을 사용자측에서 정확히 임금 삭감할 부분을 산출해서 줘야합니다.
상담은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받으시면 어렵지않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보통 상담시 30분에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