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미한 교통사고시 타이어 미수선처리

며칠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차가 100 제가 0 나왔습니다

운전석 뒷휀더를 긁었는데요 공업사가서 수리는 했는데 휠은 공급이 힘들다고 지금 못한다고 미수선 하라고 했습니다 +타이어

근데 보험사측에서 휠은 가능한데 타이어는 멀쩡해보인다고 안해준다는데 맞나요? 공업사에서는 내부데미지도 신경써야 한다면서 휠 타이어 미수선 견적서 뽑아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보험사측에서 휠은 가능한데 타이어는 멀쩡해보인다고 안해준다는데 맞나요? 공업사에서는 내부데미지도 신경써야 한다면서 휠 타이어 미수선 견적서 뽑아줬습니다

    : 질문의 내용은 휠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으나, 타이어에 대해 질문자는 해당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는 것이고, 보험사측은 타이어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서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차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휠을 수리하면서 타이어에 대해 의견을 받아 지불보증을 통해 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사고로 인해 보상하는 부분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파손에 대해서입니다.

    타이어 파손 여부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수선의 경우 견적서 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그 중 일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