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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뱀266
호화로운뱀266

접촉사고 후 타이어 편측마모도 보상해주어애 하나요?

정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이 있어

제 차는 뒷문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긁힘은 없구요

상대방 측은 휠이나 휀더 손상은 없고

타이어 마모가 있다고 주장하며 20만원 보상을 요구하네요.

타이어의 기능상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경우 보상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타이어는 소모품이라 보험처리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보상을 저희측에서 거부하면 상대방은 뭘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이어는 소모품으로 자차처리시에는 타이어 손상만을 보상을 하지 않으나 대물사고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님이 보상을 거부하게되면 상대방은 사고처리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쟁점은 해당 타이어의 손상이 손해에 해당이 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즉 해당 타이어의 손상이 기능상 문제가 없다하여도 손해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의무는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