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재판매시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B라는 업체가 저희에게 상품권을 대신 사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마진을 붙여서 저희는 재판매하게 되는데
상품권은 재화, 용역이 아니라서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B업체에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계좌이체 후 이체영수증만으로 매출증빙을 해도 되는건가요?
(B업체 또한 이체영수증으로 매입증빙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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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매입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