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이 발생할경우 근로장녀금 못받나요?
재직중 사업소득이 발생해 5월 신고 하고세금 18000원 냈는데 이번 9월초에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라 장려근로금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억울하더라구요..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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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못받는건 아니며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및 수령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