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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

근로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근로자인데 3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3.3프로 소득공제하고 6개월 급여 수령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신청여부에 대한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