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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 되세요^^
도로가를 걷고 있을때나 주택가 걷고 있을때 한번씩 엄청 놀라때가 가끔식 있습니다. 이럴때 그차에 어떤제제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막고양이
안녕하세요. 사막고양이입니다.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울릴 경우 '위협 운전'으로 간주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운전자가 위협운전을 할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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