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연발급 계산서에 대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계산서 발행했을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1. 6/10 1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6/10)

  2. 6/10 1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7/11)

  3. 6/10 -1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7/12-7/11 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이 경우에도 2번에 대한 가산세 0.5%가 있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이후에 발행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