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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1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6/10)
6/10 1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7/11)
6/10 -1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7/12-7/11 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이 경우에도 2번에 대한 가산세 0.5%가 있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이후에 발행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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