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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밝은오릭스169
5월29일 5월26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6월19일에 5월26일 착오기채로 수정발행했습니다.
이때 수정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2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이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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