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소라 잡았는데 벌금 얼만가요?
제주 신흥이고요 아는 오빠가 바다에서 소라 잡다가 해녀한테 걸렸는
데 해녀가 신고 안 할테니 자기한테 돈 달라고 했답니다.
벌금 얼마정도 들까요? 어떻게 해결하죠?
혹시 저희 쪽에서 해녀 신고 할 수 있는건가요?
최대한 빨리 답장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가 금지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녀의 경우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개정)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27., 2020. 3. 24. 개정)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외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라의 경우 매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금채기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산물 포획에 나설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채기가 아닌 기간에 도구가 아닌 맨 손으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마을어업권에 독적점 행위가 포함돼 있고 수산자원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포획 규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할테니 돈을 달라는 내용은 상황이나 정도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투망, 쪽대, 반두, 손 등을 이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님의 지인이 바다에서 손으로 소라를 잡은 경우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구역이 마을 공동 양식장 등 소유권이 정해진 곳이었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신 후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을 공동 양식장같이 소유권이 정해진 곳이 아니라면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해녀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협박죄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초범의 경우는 훈방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해녀에게 돈을 지급하고 무마시키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관련규정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3. 24.>
1. 제15조에 따른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한 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