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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저의 채무를 피해 사업장 명의를 채무자의 딸 앞으로 돌려놓고 제가 강제집행 할 수 없게해서 형사 고발해서 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어요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 형사 결과로 채무자의 사업장에 유체동산 압류등 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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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고, 무효가 된 매매 약정이나 증여 약정에 대해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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