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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채무를 피해 사업장 명의를 채무자의 딸 앞으로 돌려놓고 제가 강제집행 할 수 없게해서 형사 고발해서 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 형사 결과로 채무자의 사업장에 유체동산 압류등 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고, 무효가 된 매매 약정이나 증여 약정에 대해서 다른 집행 가능 재산에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