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보증금은 천만원에 십만원 인가요?
월세보증금은 천만원에 십만원 인가요? 오만원 인가요?
가정집 보증금과 상가 보증금과 계산법은 똑같은가요?
가정집 월세금도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신고시 활용가능 한가요?
임대인에 뭐라고 요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임차보증금과 월세 등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 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총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1)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2)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3) 지급하는 연간 월세액(최대 1천만원)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거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 월세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가정집 월세나 보증금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