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월 계약직이고 곧 계약만료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바로 다음달에 알바 겸 해서 현장사무소를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7월말 퇴사, 8월초 입사)
처음 계약일은 10월 말이었는데, 사무소 사정으로 11월 내지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답변들 보았으나, 말이 어려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쉽게 풀어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무소 사정으로 11월 내지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이후 그 계약이 만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장사무소 계약직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계약기간에 따라 12월말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해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곧바로 취업하여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충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여기서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다른 조건들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12월 퇴사시기까지 전 직장 포함하여 근무기간이 7개월 이상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