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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22.09.13

대량고소로 인한 공갈죄와 부당이득죄에 관한 법률적 고찰

인터넷에서 게임 채팅 내 통매음 관련 대량고소를 하여 경찰로부터 공갈죄 관련 내사를 받고 있다는 글을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나 부당이득죄와 같은 죄 항목이 성립되기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죄를 유도 했다던지,고소전 고소 관련을 주위에 알리겠다 등의 반협박을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통매음관련 욕설을 일절 유도 하지도 않았고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피의자 또는 검사측의 형사조정에서 받았을 시,또는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았다면 이에 관련하여서도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다보면 당사자는 채팅으로 한마디도 안했는데 갑자기 성적경멸감을 유발하는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다수 존재합니다.단지 그들을 다수 고소한것 만으로 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고소했다는 기록은 어느정도의 기간동안 남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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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상적인 행위태양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로도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공갈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금전적 요구, 합의금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였다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무고죄 여부가 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통매음관련 욕설을 일절 유도 하지도 않았고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피의자 또는 검사측의 형사조정에서 받았을 시,또는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되었다면 공갈행위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수를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권에 기한 권리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다수를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