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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교육을 일년마다 한번씩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조그만 사업장이다 보니, 퇴직연금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하니 하긴 해야 할것같은데요, 어디다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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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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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급여법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연금교육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곳으로 문의하시면 관련 교육에 대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의 경우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시거나 사업장 내 퇴직연금교육 강의나 리플렛을 이용하여 직접 교육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 사업자(은행 등)에게 퇴직연금교육자료를 요청하시거나 교육 자체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사오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해야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2)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4)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5)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3)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4)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2. 상기 교육내용은 교육 내용마다 교육 방법이 상이합니다.

      가.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나.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제외)

    3. 만일,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