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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뛰어난두루미110
뛰어난두루미110

아파트안 이중주차시 타인이밀어 접촉시 누구과실인가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늘이중주차합니다 (밤에 늦게 퇴근하는관계로) 가끔 아침에 나가보면 앞차간격을 안두고 밀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 부딪쳐 범퍼아래가 파손된적도 있구요~

바퀴앞에 받침목을 놓는데도 말이죠 그럴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사를 갈수 도 없는 상황이구요

누구의 과실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의 차량을 누군가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한 차량에도 조금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을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 정도 산정합니다.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주는 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도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자동차를 민 행위는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