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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다향제비220
관대한다향제비22024.04.08

이중주차 금지구역 주차사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중주차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지하주차장 한쪽 경사로가 심해 이중주차 금지라는 종이가 붙어있는데 여기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밀다가 벽이랑 살짝 접촉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제 과실만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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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로 타인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 이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량을 밀수 있도록 차량을 방치한 점 이중주차를 한점등으로 해당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서 보통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 때에 상대방은 이중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기에 과실이 조금 더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