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 입원을 5개월간 하게되어 재택근무로 바뀌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회사 다니던중 입원을 5달동안 하면서 병원에서 컴퓨터로 가능한 업무를 했었는데
사장님이 출근한걸로 쳐줘서 1년 계약기간은 다채웠구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요.
5개월간 입원을해있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입원 중에도 컴퓨터로 가능한 업무를 맡아서 일은 했었기 대문에
월급은 매달 받았습니다
이경우 회사에 직접 출근을 안하고 병원에서 일한것도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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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원을 하였더라도 근무를 하였고 급여를 받았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원을 했더라도 병원에서 근무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쉬지않고 계속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어디서 일하든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조건 충족할 경우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재택근무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