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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왕나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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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사람이름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저보다 나이어린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아버지가족관계증명서를떼도 있고

어머니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있어요


아버지쪽 혼외자인것같은데

이럴땐 상속문제가 어떻게되나요?


아버지명의로는 부동산 하나있고 어머니께서 재산이 쫌 많으십니다


유류분청구소송시 아버지재산만 그 혼외자가 일정비율로 나눠가지나요? 어머니재산까지 나눠가지나요?


유전자검사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아버지쪽 혼외자라면 어머니쪽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만약 입양이 된 것이라면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혼외자라면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하여는 자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재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차관계를 부인하려면 소송을 걸어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