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보유시 1억이하 아파트를 매입하면?

2021. 09. 08. 12:26

현재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중입니다. 제 현재상태는 무주택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1억이하 아파트를 매입해도 여전히 무주택으로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1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으로는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1주택자이며,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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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세법상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므로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시 특별시 등 이외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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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의 산정은 어떤 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1주택자이시며 추가로 매입하실 경우 2주택자이십니다. 다만 특정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런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어떤 세목을 판단하시려는지부터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2021. 09. 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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