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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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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건의 매점매석은 금지되나요?

어떤 물건이든 매점매석을 하면 예외 하나도 없이 절대로 안 되는지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매점매석 안되는 물건을 보유, 판매 시에는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매저매석의 중개인도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매점매석행위는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 5.>

      모든 물건에 대하여 매점매석행위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 되며, 법률은 매점매석행위 자체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매점매석 외 다른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가능성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