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나고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받나요?

2021. 06. 29. 23:58

개인파산 준비중입니다

오늘 지인이 그러는데 면책 판결나고 나서 채권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면책 받을수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법원 판결로 끝나는게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산면책 판결 이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023. 03. 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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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결정이후 채권자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파산절차 중 채권자 의견청취 절차는 있으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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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후 별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6.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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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추가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021. 06.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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