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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X
ALIX22.10.17

상해보험 보상금의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 실비보험있고, 지자체에서 가입한 상해보험 있습니다.


상해로 1개월 가까이 일을 못하고 병원비만 300만원 넘게 발생했는데, 병원비와 보상금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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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를 입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우선 입원, 통원치료와 관련하여 병원비를 실비에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비는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세대에 따라 다를테지만 가입하신지 좀 되셨으면 어지간하면 90%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에 입원특약, 혹시 수술하셨으면 종수술 특약(상해)에서도 입원일수, 수술에 해당하는 종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에서의 보험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하여 장해급수를 받았을 시 이에 따라 가입하신 보험의 보상정도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보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 인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몸조리 잘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와 보상금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 개인 실비의 경우에는 님이 지급한 치료비 중 실비보험의 종류에 따라 계약된 지급율을 보상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예를 들어, 지자체의 자전거보험등은 지자체별로 가입담보가 다르나, 통상 진단주수에 따라 가입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지자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님의 과실, 일못한 손해, 치료비등 님의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게됩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재 질문을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비의 경우 실비을 통해 우선 받으시고, 상해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의 실비 비율만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상해보험은 가입하신 보험 성격에 따라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병원비와 보상금을 얼마나 청구 할수있는지는 알수있는내용이 너무 미흡하십니다

    어떻게 다치고 어디를 다쳐서 어떻게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는지 수술하셨는지!

    개인실비보험 가입되어있으면 어떻보장이 포함이되어있는지!

    지자체에 가입한 상해보험의 보장은 얼마나되는지 자세한내용이 없으시기때문에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기타등등 엄청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아하에서 전문가분들이 안내해주실수있을 것 같네요.

    질문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은 한도가 있는데요. 그 한도를 보시면 될 것 같으시구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손으로는 최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지급율이 다릅니다.

    또한 치료비에 대해 건강 보험 급여 치료인지 비 급여 치료인지에 따라서도 지급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보장 내역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지급 가능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를 입은 것이 지자체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면 보상금이 책정이 되나 입원 기간,

    소득, 상해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상계하여 지급이 되게 되며 개인 실비에서도 지자체에서 받는 금액과는 무관하게 실비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개인 실비보험으로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올 것입니다. (300만원에 대해서)

    2. 지자체의 상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상해 등만 보장이 됩니다.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지자체의 경우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도 1000만원 안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을 못한것에 대한 휴업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30곳의 생명,손해보험사를

    비교 분석, 맞춤 설계, 청구 도움을 드리는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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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실비보험이 언제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웬만한 치료비는 감당이 되시게끔 80%이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보험으로는 정액형 보상인지, 실손형 보상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어떠한 상해로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셨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어렵지만

    보상금은 따로 합의를 보아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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