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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희망을주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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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질문드립니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해후유장해 청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 가입 및 과거 지급 이력

2009년 가입한 상해후유장해 6,000만원 담보로 허리 후유장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해율 10% 산정 후, 기여도 50% 적용되어 3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2015년 1월 가입한 상해후유장해 2억원 담보가 있는데, 이 보험은 부담보 없고(허리/척추 제외 없음) 지금까지 허리 후유장해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당 보험 장해율 기준은 3%~80%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2026년 1월)

2026년 1월 상해로 허리를 다시 다쳤습니다.

예전에 후유장해 받았던 건 L4-5(4번5번) 디스크였고,

이번에는 L3-4(3번4번) 디스크로 치료/시술(고주파감압술)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다리 근력저하도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과거에 다른 보험(2009년 보험)으로 허리 후유장해를 받았더라도, 2015년 상해후유장해 2억원 보험으로 이번 사고를 신규로 후유장해 청구할 수 있나요?

L4-5 디스크로 받은 과거 장해와 이번 L3-4 디스크는 레벨이 다른데, 실무상 신규상해/신규장해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가요?

보험사에서 척추 동일부위 또는 기왕증 기여도 적용으로 감액하거나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7번/8번/9번(디스크 장해 기준) 중 현실적으로 어느 쪽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검사나 자료가 있어야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MRI 판독지, 수술기록지 레벨 명시, 신경학적 검사, 근전도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허리/척추는 과거력 고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기왕증을 제외하게 되어 있으며

    경추 부터 요추까지는 동일한 부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장해율 만큼은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상해후유장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구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면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 보험으로 신규 청구 가능하시며 L3-4와 L3-5 별도 장해 인정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보통 30-50% 감액이 되지만 다른 레벨과 신경학적 증거로 취소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