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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26.01.22

비례보상 부분에 비대상으로 찍혀서 보험금이 지급 된 경우

2003년 5월쯤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옛날보험 특성상 진단금이 주를 이루며 입원시나 혹은 상해의료비 실손지급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세대짜리 회사 단체보험 실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데 0세대 보험으로 신청해서 보험금을 잘 지급받았는데

비례보상 부분에 비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의 뜻이 궁금합니다

1. 옛날보험이라서 특약에 의해서 실손으로 안쳐서 4세대도 중복으로 보험청구가능?

2. 동시에 두곳에 신청안하고 한곳에만 신청했기 때문이 비대상으로 뜨며 당연히 4세대에는 청구 불가?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참고로 공제없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26.01.2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03년 보험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비례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약관일수도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3년 가입 옛날 보험은 실손부분에서 비례보상 대상이 아닌 정액 실제 손해 보상으로 적용이 되어 4세대 회사 단체 실손과 별개로 전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 보험과 4세대 단체 실손 보험 두개가 있다면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를 해야합니다,

    보상은 비례 보상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