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소득공제를 하면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사용하면 소득이 공제되나요?

세금을 덜 내는 걸까요 어떤건지 궁금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며,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지출액이 크다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해당 공제항목은 공제한도(300만원+알파)가 있으므로 지출액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여 무한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이 감소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 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소득이 줄어들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