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주장은 “인젝터 자체 불량이 아니라 냉각수 유입이라는 외부 원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인젝터 보증은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단순히 인젝터 부품 보증 여부만 볼 문제는 아니고, 최초 진단 당시 냉각수 유입 가능성을 제대로 배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 증상이 울컥거림이었고, 4기통 중 특정 2곳에서 실화가 확인되었으며, 내시경상 실화 위치에 카본 누적까지 확인됐다면 인젝터 문제뿐 아니라 점화계통, 압축압, 냉각수 유입, 헤드가스켓·헤드 균열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 유입 여부에 대한 압력 테스트나 관련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젝터만 교환했고, 약 한 달 만에 동일 증상이 재발했으며, 이후 같은 실린더 쪽 냉각수 유입이 확인됐다면 “당시 진단이 적정했는지”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즉, 냉각수 유입이 현재 명확하다면 인젝터 자체 보증은 센터 주장처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각수 유입이 최초 정비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인젝터 문제로 단정했다면, 이는 부품 보증 문제가 아니라 오진 또는 정비 판단의 적정성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에 단순히 “인젝터 보증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다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초 입고 당시 고장코드 및 실화 발생 실린더 기록
2. 내시경 사진 또는 영상
3. 인젝터 불량으로 판단한 근거
4. 냉각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한 검사 내역
5. 당시 압력 테스트 또는 압축압·리크다운 테스트를 하지 않은 이유
6. 현재 냉각수 유입 진단 결과와 유입 원인 부위
이 자료를 기준으로 “현재 고장의 원인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최초 정비 당시 이미 존재했는데 누락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냉각수 유입이 인젝터 고장의 원인이라는 점만으로 인젝터 부품 보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진단에서 냉각수 유입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인젝터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비 하자 또는 진단 미흡에 따른 재정비·비용조정 요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센터가 계속 거부한다면 정비명세서, 진단서, 내시경 사진, 사설업체 소견서, 재입고 검사 결과를 확보한 뒤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