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손 통산되죠
고가주택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과세 하고 추가 양도물건있으면 합산과세 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하면 다른 물건 양도차익과 통산하는거겠죠?
계산방법이 어찌되나요?
A고가주택 양도가액 15억에 양도차손 5천
B일반주택 양도소득 5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지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 개인이 당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12억원
이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실지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12억원 초과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14억원 - 12억원) / 14억원
따라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이 5천만원이고, 다른 주택의 양도
차익이 5천만원인 경우 서로 상계되어 양도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전체 양도차손 x 12억 초과분 양도가격 / 양도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차손만 상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