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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강렬한박각시9
강렬한박각시9

연말 정산 이후 5월 종소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4년도 연말 정산이 끝나서 과세 표준이 1400~5000만원 구간에 걸쳐서 15% 세율이 책정되었는데요.

만약에 2024년도에 주식 배당 소득이 4천만원을 얻은 상태에서 종소세를 신고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1400~5000만원 구간을 넘어갈 것 같은데, 5월에 내는 세율은 해당 구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연말정산 결과도 달라질까요?

아니면 5월에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뿐만 아니라 15% 세율이 아니라 24%세율이 계산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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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달라질 것이 없으며 근로+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추가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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