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금융사를 사칭한 대출 모집책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대출은 받지 못하고 계좌가 동결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우실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나 대출을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단 제공으로 보아 엄정히 수사합니다. 검찰·경찰이 가장 보는 핵심은 정말 대출 목적이었는지, 불법성 인식이 있었는지라는 고의 여부입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면 불법성을 알고도 반복 제공했다고 판단해 실형이나 중형 구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지난번처럼 속았다는 식의 무조건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기소유예나 벌금형 기회를 날리는 함정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모집책과 나눈 카톡·문자, 대출 신청 과정 대화, 당시 받은 서류·명함 등 전체 자료를 빠짐없이 백업하십시오. 정식 대출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기망 정황을 입증하고,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가담 정도를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로 정교하게 소명해야 가중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