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 제공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목대로구요 서민진흥원에서 소상공인대츌을 진행해준다고 해서 카드를 제공하게 되엇습지다 대출은 커녕. 통장맘 뮦이고 어직전금법으로 검사님이 수사중이내요 처분은어떻게 되나요 전자 금융 및점기통심위반전과가 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를 넘기셨는데 대출은커녕 통장이 막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접근매체(체크카드·통장·비밀번호처럼 거래에 쓰이는 수단) 양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라, 속아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은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시면 벌금형으로 끝나기보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대출 광고 문자·통화 녹음·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전부 확보해 본인도 속은 피해자임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검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금융사를 사칭한 대출 모집책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대출은 받지 못하고 계좌가 동결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우실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나 대출을 조건으로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수사기관은 이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수단 제공으로 보아 엄정히 수사합니다. 검찰·경찰이 가장 보는 핵심은 정말 대출 목적이었는지, 불법성 인식이 있었는지라는 고의 여부입니다.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면 불법성을 알고도 반복 제공했다고 판단해 실형이나 중형 구형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지난번처럼 속았다는 식의 무조건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기소유예나 벌금형 기회를 날리는 함정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모집책과 나눈 카톡·문자, 대출 신청 과정 대화, 당시 받은 서류·명함 등 전체 자료를 빠짐없이 백업하십시오. 정식 대출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기망 정황을 입증하고,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가담 정도를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로 정교하게 소명해야 가중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