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원 난입한 폭도들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지난번 국짐당 내란 비호세력들의 법원 난입 후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직장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해당 행위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 자체로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형사상 구속이 되는 경우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근로제공이 어려워 통상해고를 하거나 사적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외에서 벌이는 사생활 상의 행동을 이유로 사내에서 중징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게 가능했으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폭력행위때마다 무수히 징계해고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