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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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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한 폭도들 회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지난번 국짐당 내란 비호세력들의 법원 난입 후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직장인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나, 해당 행위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에서의 비행 자체로는 징계사유나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형사상 구속이 되는 경우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근로제공이 어려워 통상해고를 하거나 사적인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외에서 벌이는 사생활 상의 행동을 이유로 사내에서 중징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게 가능했으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폭력행위때마다 무수히 징계해고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