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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치밀한리트리버
중소기업 5인 이상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어서 급여는 그대로인데 기본급(주휴포함) + 연장근로수당으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에 퇴직금 지급받을 때 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총액은 그대로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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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