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직금 변동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5인 이상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어서 급여는 그대로인데 기본급(주휴포함) + 연장근로수당으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에 퇴직금 지급받을 때 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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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총액은 그대로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