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퇴직금 변동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5인 이상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어서 급여는 그대로인데 기본급(주휴포함) + 연장근로수당으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에 퇴직금 지급받을 때 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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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인 이상 법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연봉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어서 급여는 그대로인데 기본급(주휴포함) + 연장근로수당으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에 퇴직금 지급받을 때 금액은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