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관련된 질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2013.07.18. 입사
출산휴가: 2024.10.7~2025.01.04
육아휴직(둘째자녀): 2025.01.05~2026.01.04.
육아휴직(첫째자녀): 2026.01.05~2026.03.31.
1. 위 기간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하였을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동안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는 게 맞지요?
2. 지급을 해야 한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정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올해7월 발생일) 지급이 가능한가요?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은 납부유예 신청하였는데, 연차 지급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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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정상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3.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납부유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납부유예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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