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리스 차량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기존에 제 개인명의의 자동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고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비과세로 2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이 노후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변경하게 되었고,
비용부담을 조금 줄이고자 제명의로 리스차량을 구매 하였습니다.
이때 당연히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금융사이나, 개인명의로 리스를 하였다는 계약서는 존재 합니다.
이차량을 업무를 병행하는 목적으로 사용 했을때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지원받는건 불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2000년에 고시된 기준만 있는데
현재의 적용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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