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병가를 썼는데 무급인 거 같아요.
제목처럼 무급인거 같아요 일하다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느껴서 정신과를 가니 공황장애 불안증 우울증 진단이 나와 2개월 병가를 썼는데 무급이네요 이럴 경우 회사나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 무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이 무급이라면 회사에 요구할 수는 없고,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에 걸린 것을 입증함으로써 산재 신청을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병가 무급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무급으로 병가를 지급받을 사유라면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공단에서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때문에 무급으로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오게 된 경우 산재신청을 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병원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한바가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해당 진단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