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가끔분명한오므라이스

주52시간 위반 사항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8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

예정 근무표 첨부합니다.
주 52시간 위반인것 같은데 근무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8/19(월)부터 8/25(일)까지 57시간

8/26(월)부터 8/31(일)까지 48시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52시간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대로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근로시간이 감소된다면 기간을 확장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57시간인 주가 불법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가 아닌 이상 주 단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만일 2주 단위 탄력 근무제의 경우라도 1주 평균이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법 위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